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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납품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

    2017-04-06 16:24:40

    어제도 글을 올렸는데 답이 없어 한번더 올립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ㄴ디ㅏ.




      저희는 작은 법인회사 B 이고 상대회사는 외국계열의 큰회사 C입니다..

    A건설사 aa현장에 대한 공사 계약시 C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여
    A사 B사 계약 체결. B사와 C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납품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A사 타사제품이용해야한다며 C사의 제품 거부한다고하였습니다.

    B사와 C사의 직원 업무내용공유하였더니, 파기공문 보내달라하였고
    계약파기공문전달 후 본사에서 계약파기위약금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서 상
     4가지의 사유발생시 서면통지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다 명시.
    4가지에 현상황은 없음.

    다른 내용에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면책사항 란에
    갑은 갑또는 갑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청구, 구상, 책임분담, 손실, 손해, 판결이나 화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긴하지만 이 또한 당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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