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2024-07-20 19:15:33약 4달 전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퇴근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었습니다. 제 신호는 적신호였고, 상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하던 저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정신호에 들어오는 상황이였고 저는 명백히 위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물 배상금을 배상함과 동시에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제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오히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회사측(배달지사)에 보험비와 오토바이 리스비를 납부했었고, 입사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듣고서 입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타박상이며 걷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한 실수를 회사측에서 인정하고 저를 고용했던 사장이 대물 합의금은 전부 부담을 하였고, 저는 이번달 초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보험가입 유무를 떠나 신호위반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얼마의 벌금 처분을 받던 판결에 따르려고 했으나,
얼마 전부터 경찰특공대 준비를 하면서 제 범죄경력이 탈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범죄경력은 없고, 생계유지 또한 나아진 상태에서 다시 배달 일을 하게 될 소지는 없는데, 제 범죄경력회보에 벌금형이 들어가게 하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와 보험가입 절차에 고용주의 과실로 오류가 있었던 점, 또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소명해서 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죄목에서 어떤 잘못이 가장 큰 쟁점인지 알고 싶고, 가납벌과금을 받은 현상태에서 정식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정식재판 신청을 하는게 나은 판단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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