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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죄에 문의드립니다~

    2016-12-19 12:12:38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복 온라인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천해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교환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답변으로 세일기간에는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라더군요. 교환이안되는게 전자상거래법에걸리는걸로알아, 판매자가 사이즈 추천해준걸로 구매했는데 작다고교환해달라고 다시 글을 썼더니 글을 지우더군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서 떳떳하시면 지우지말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전자상거래법에 걸리는거라고. 왜 교환안해주냐고 한 3개?4개정도 글을 썼습니다. 글은 비공개로밖에 못쓰더라고요.근데또 일방적으로 지우더라고요. 그리곤 로그인자체도 안되더라고요. 제한을 걸어버려서 비회원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3개정도요. 근데 또 지우더라고요. 그러고 몇분뒤 사이버 안전국에 접수했다면서 영업방해죄로 접수했다고 판매자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저의 문의를 지웠고, 한번에 게시글에 글 쓸때 3~4개정도 올린거 두번정도 한게 영업방해죄에 걸리나요? 그 글은 비공개글이라서 사람들이 제목을 본다던지, 비회원으로 글쓴건 글쓴이 이름만 볼수있던데 영업방해죄에 처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안의 경우, 비공개 게시글이고 3~4회 올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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