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택시회사에게 민사소송을 걸렸습니다.

    2024-07-24 17:04:36

    - 사고일시 :2024년 7월 11일 새벽 1시 40분경
    - 사고의 경위 : 4차선 도로중 가해차량은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대기 본인은 2차선 직좌차선에서 대기 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택시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유도선을 넘어 직진을 하며 본인 차량의 좌측후방과 추돌 택시 운전자의 말로는 콜을 잡느라 못 봤다고 함
    - 피해의 정도 : 차량 좌측후방 휀더 좌측 후방 휠 후방 범퍼 긁힘 과 운전자 외 동승자 3인의 신체상해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경찰 조사중
    - 보험유무 : 보험가입되어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한적 없음

    택시회사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인데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되었고 신체에 상해가 날 수없다고 주장하며 대인 및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렌트카 업체에게 렌트료 지급거부 및 공업사의 과잉수리를 주장하며 소송진행하겠다 했으나 현재 대인접수만 거부하고 대물접수는 받은 상태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승자 3인은 목, 어깨, 손허리,손목 및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고 택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소송을 걸어오는 상태라 개인으로서 대처방법과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