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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연령 렌트카 합의서 작성 후 합의서 파기?

    2024-07-25 09:27:23

    - 사고일시 : 2024.07.15

    - 사고의 경위 : 2024.07.14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으로 전연령 렌트카로 렌트하여 양평 펜션으로 향하던 중 경계석에 오른쪽 사이드 아래를 긁음, 2024.07.15 반납 후 차량 확인 과정에서 오른쪽 라이트 아래에 추가로 긁혀있음, 어디서 그랬는지 확인 불가(블랙박스x), 견적 확인을 위해 차량 브랜드 카센에서 견적서 받음(1,333,163원), 견적서 확인 후 렌트가 업체 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함. 수리비면책금 40만원(최대 수리비 200만원까지), 휴차보상료(3일 390,000원), 수리비가 100만원이상 발생시 발생하는 금액이라며 차량감각비(24년식 신차로 차량기준가액의 20% 3,340,000원)까지 발생  총 4,1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서 작성 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면서 차량 수리시 입고일과 출고일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 진행사항 전달 받지 못하였고 견적받았던 차량 브랜드 카센터 입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량 렌트시 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 지정정비사업도 이외의 임의수리 및 다른곳에서 수리 불가라고 나와있고, 차량감각비 수리비 100만원 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진행시 수리비가 아닌 견적비로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다른곳에서 수리 후 영업중에 있는거 같은데 감각비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피해의 정도 : 40만원(최대 수리비 200만원까지), 휴차보상료(3일 390,000원), 차량감각비(24년식 신차로 차량기준가액의 20% 3,340,000원) 총 4,130,000원, 차량 오른쪽 사이트스텝, 오른쪽 라이트 아래 긁힘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대인1억, 대물2천만원, 자손X (전연령 렌트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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