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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장 답변서 준비

    2016-12-16 10:13:52

    안녕하세요.
    이혼소장 답변서를 준비중입니다.
    3년전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적있으나 취하했었어요.
    이번에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 및 여종업원 연락, 상습적 폭행, 가출, 결혼전 시댁 강압으로 낙태,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제가 답변으로 다 쓰면 법원에서 되려 혼인이 파탄됨이 마땅하다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결혼한지는 6년차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시댁에서 해준것을 빌미로 소유권1/2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가정주부이고, 애는 없으며, 경제활동은 2015년 초반까지는 비정규직으로 한적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이 된다면, 남편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하나요?
    또한 남편쪽 변호사측에서 제 명의 통장 적금 내역 등을 다 알아보고 이에 대한 금액을 분할청구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3년전 제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빌미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취하했으면서, 다시 과거 3년전의 일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걸로도 이혼이 되나요?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심할정도인데, 이혼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시댁과 남편에게 각각 할수도 있나요?

    어제 소장을 받았는데 직접 찾아가면 사무장님이 아닌 변호사님과 무료상담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받은 소장을 보니 과거의 일들 위주더라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우리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분할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전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가사노동도 인정)이 있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시댁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3년 전 이혼소송을 했을 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나(재소금지원칙),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였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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