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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6 09:01:48

    - 2023년5월30일 : -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 당진부근에서 시속100km주행중 뒷차의 후미 추돌로인해 전복된 사고 입니다(졸음운전 주장) : - 1톤 트럭 전손 폐차 : - 진단서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판단이 과속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경찰에선 상대방이 100%인정 한다 하여 그냥 넘어간것으로 보입니다 : - 보험 유 : - 피해자와의별다른 합의는 없었습니다

    현제도 허리및 고관절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가보았지만 교통사고라 그런지 별다른 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점점 증상이 더 진행 되는것 같아 걱정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1년이 지나 합의하자 연락와선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만도 걱정인데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자영업을 시작한지 딱 1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하기가 더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무능한 사람좀 도와 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배상액 산정하여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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