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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에서 기관장으로 변경되면서의 근무기간 산정 관련

    2023-12-11 15:38:59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대표로 있다가, 가입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 변경되었을 시 어느때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만약, 대표로 있을때의 근무를 근로계약으로 환산하여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기관장으로의 근무는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
    - 대표로 있을 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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