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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7-04-03 09:45:14

    2016년 8월 상가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임대료 3개월이 밀리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7년 2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면 보증금 이상으로 손해볼 것 같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계약시 일반 개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를 준 상가에 가보니 법인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구요..

    계약을 한 개인이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추측)
    직원 or 사장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럴때 계약을 한 개인한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 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답변드립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약간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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