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7-04-03 09:45:142016년 8월 상가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임대료 3개월이 밀리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7년 2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면 보증금 이상으로 손해볼 것 같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계약시 일반 개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를 준 상가에 가보니 법인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구요..
계약을 한 개인이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추측)
직원 or 사장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럴때 계약을 한 개인한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 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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