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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 공무원 퇴사 관련

    2023-12-12 14:05:49

    - 근무기간 : 23.1.1 ~23.12.31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구청 소속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12.31 까지였으며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를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계약의사 타진 여부 없이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며 근로가 연장되어서 12.31 근로를 종료하게되면 자진퇴사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경우에 재계약 의사 본인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연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의 여지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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