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2023-12-16 01:00:08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0848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의 기사입니다.
저는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이하 ‘지하상가’라고 합니다.)에 정규직(고위급)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대전시에서 지하상과와의 협약 계약 연장 없이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을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지하상가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지?
(ex.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등)
2. 이러한 상황의 계약 만료로 인해 직장을 잃게된 경우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ex. 보상금등)
3. 이러한 상황이 법적 근거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4. 이러한 상황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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