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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23-12-17 10:24:44

    비정규직으로2022.9.1부터 근무하다가 2023.1.2(1.1신정)부터 정규직이되었습니다
    연봉협상결렬로 2023.12.31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사표제출 및 승인되었습니다
    급여수령일은 다음달15일 입니다
    저는 퇴직금 수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8

     포함하여 산정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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