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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정액권

    2023-12-18 11:35:35

    - 근무기간 :3~4개월
    - 사건요약 :전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기존 고객님들이 그 매장에 정액권을 끊음(8월)-퇴사하기전 매장에 기존 고객님들은 정액권 반환 부탁드림(11월)-매장에서는 고객님들이 직접 말한게 아니라서 정액권을 반환 해드릴수 없다고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이야기 한다고함(11월)- 제가 퇴사한후에 그 고객님들이 정액권에 대해서 환불권이나 어떤한 책임을 저한테 묻지 않기로 확답을 들었음(11월)- 퇴사후 일주일쯤 뒤에 매장에서 연락이 옴 (정액권 금액에 대해서 선불로 받은 금액 없고, 고객들이 그달에 내가시술한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만 받았음 1,2개월은 정착 지원금 받았으며 3,4개월에는 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만 받았음 참고로 정액권은 기본급을 받을때 끊어놨던것임 ) -(12월) 취소 수수료와 시술했던 인센티브를 주지않으면 고객님들에게 환불을 해줄수 없고 소송을 한다고함(12월)
    - 손해의 정도 : 기존에 고객님들이 계속 연락와서 해결해달라고함
    - 계약서 작성여부 :무
    - 진행사항 :
    고객들에게 디자이너가 수수료를 주지않아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했고
    사용했던 할인율을 제외하고 정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준다고 했다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정액권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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