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긴급)인사발령 구두 통보

    2023-12-19 14:40:00

    - 근무기간 : 2023.07.27 ~
    - 사건요약 :
      현재 근무지 : 지사(경기도 광명)
      본사 : 경상도 부산  
    2023.12.18일 지사(광명) 문 닫아야 한다며, 본사(부산)으로 가야한다고 구두 통보, 21일(목)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함, 연락이 안오면 본사(부산)으로 안오고 자진퇴사하는걸로 안다고 함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근무부서 등을 변경하거나 상기 지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음)

    - 진행사항 : 갑자기 어제 18일 구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사(광명) 문을 닫아야 한다며, 본사(부산)으로 가야한다고 함. 회사에 21일까지 답주고, 제가 회사에 연락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걸로 생각하겠다고 함

    그외, 부산으로 근무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근무하게 되면 거처는 어떻게 되는지 일절 설명 없이 딱 2문장만 말함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안오고 제가 연락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