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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규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12-19 17:19:17

    - 근무기간 : 약 9개월
    - 사건요약 : 입사 후 사규변경
    - 손해의 정도 : 금전적인 손해는 아니지만 업무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 계약서 작성여부 : 사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음
    - 진행사항 :
    입사 시 안식월, 성과금에 대한 제도 설명을 들었을 때 1년차 이상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봉협상 안내 시 3년차 이상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선임 근로자들의 회의 후에 결정된 일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입사 시 안식월과 성과금에 대해 고려한 후 결정하였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변경된 사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신입 4명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다시 고려해달라고 사정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사규 변경은 근로자 전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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