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르바트생 퇴직금관련

    2023-12-22 18:18:04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일년 1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 문의를 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점주인 내가 알바생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 내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받지 않는 걸로 상호 합의 하였고 계약서에 알바생 싸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였고 본인도 현재 인정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때는 자기가 잘 모르고 계약서 싸인을 했다면서 퇴직금 달라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알바생을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 보관 및 알바생이 퇴직금 관련 받지는 않겠다는 내용도 카톡 보관중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