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르바트생 퇴직금관련

    2023-12-22 18:18:04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일년 1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 문의를 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점주인 내가 알바생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 내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받지 않는 걸로 상호 합의 하였고 계약서에 알바생 싸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였고 본인도 현재 인정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때는 자기가 잘 모르고 계약서 싸인을 했다면서 퇴직금 달라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알바생을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 보관 및 알바생이 퇴직금 관련 받지는 않겠다는 내용도 카톡 보관중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다소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