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트생 퇴직금관련
2023-12-22 18:18:04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일년 1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 문의를 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점주인 내가 알바생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 내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받지 않는 걸로 상호 합의 하였고 계약서에 알바생 싸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였고 본인도 현재 인정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때는 자기가 잘 모르고 계약서 싸인을 했다면서 퇴직금 달라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알바생을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 보관 및 알바생이 퇴직금 관련 받지는 않겠다는 내용도 카톡 보관중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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