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비행기 사고

    2024-09-12 15:19:45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지난  9월 3일  한국에서  시드니로20:00시에  출발한 아시아니항공(OZ601)편에서 난기류로  비행기가  심하게흔들리면서   정강이쪽  골절과  발목  비틀림이심한상태로   시드니에서 힘들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오전  1시쯤이며,  2살자녀를  칭얼거림과  화장실을사용하기위하여  이동을 하였고  화장실 앞  (승무원대기하는곳)약1.5spm의  공간에  다가왔을때쯤  기내에 앉아있는사람들도  놀랄정도로  휘청거렸고, 저도 안고있는  아기가  위험할까봐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동시  비행기가  위아래로  한번더  크게 출렁였고   양팔로 안고있던 만 2세의 아기를  지키기위해  제 신체에서  앉을수없는  기괴한 자세로접히듯 주저앉아지면서   발에서  먼가분리되는    소리와함께  저의 비명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직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고 아기를 바닥에  앉혔지만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옆으로 쓰러져 아기는 울고있었고     승무원에게  빨리 아기를  봐달라고요청했습니다.  
      한국번호가 없어 tmddn0109@gmail.com 오러 회신 부탁드려도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