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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사고 위로금 청구

    2017-01-24 23:51:5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로 228번지 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나 너 우리 어린이집> 앞 사진입니다.

     

    네모표시된 장소에서 저의 아버지(자전거 타신 분)께서 2016.12.5에 사진 속의 시속 42.12km로 달리는 차량에 치여 익일12.6에 사망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횡단보도로 진입할 때, 가해운전차량이 11.7m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필요시 Black- box 참조).

     

    어린이집 앞이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면서 운전을 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School zone’ 표기와 ‘속도 제한 표기’를 하여야 되는데, 저의 아버지가 사망한 위 장소는 어린이집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표기만 있었어도 가해자인 운전자가 어린이집 앞임을 인식하여 차량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상기와 같은 차량 속도로 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School zone’ 표기와 ‘속도 제한 표기’의 책임기관을 상대로 경제적 및 정신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저희 가족들은 크나 큰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니까, ‘노인네가 정신 없어서 차도를 건너다가 돌아가셨구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 때문 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비슷한 사례로 다른 분(특히, 어린이)들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평생토록 사시면서 예의를 중히 여기고 법규를 중시했던 저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및 정신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먼저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님을 잃으셔서 상심이 크실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리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정에 대하여  필수적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소송의 가능성이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질문자께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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