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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폭행인데...문의드립니다.

    2016-12-21 08:51:56

    후배가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 판정을 받고 수감하고 있던 중 그 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또 그안에서 50대 아저씨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싸움은 잘 해결되었는데 그 50대 남자분이 출소한 후 후배를 신고하였어요. 근데 후배는 수감 전 심한 조울증으로 분노조절이 안되 제정신이 아니었고 싸움이 일어났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감 기간동안 약을 잘 먹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감을 마친지 한달이 되었는데 며칠전 법원에서 날아왔는데 그 때 싸웠던 50대 남성분이 고소를 하였어요...싸울 때 2대 정도 때렸다고 하는데 진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그 안에서 잘 해결되었다고 했었습니다.

    1. 피해정도나 피해자의 수 - 1대 1이었고, 배와 다리를 2번 정도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2. 폭행방법의 잔인성, 가혹성 및 흉기휴대여부 - 순간 폭발해서 쳤기때문에 잔인성이나 흉기는 없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회복여부 -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합의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폭행의 동기 - 그 분이 같은 방을 쓰는 중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거스리게 했었고, 걸레로 방을 닦고 있는데 손을 밟아 순간 욱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동종전과여부 - 문제는 이건데요...폭행으로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똑같은 폭행을 저질러서...처벌이 높아지는게 아닌지 가장 걱정입니다.

    현재 불구속상태이고 사과드리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아서 가족들도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그 전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는지...

    후배의 정신질환 진단서나 진료사실 등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유용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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