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여금

    2023-12-28 14:40:05

    - 근무기간 : 1년 10개월
    - 사건요약 :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23.12.21.목 날짜에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그 날 저녁에 이달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이유는 24.01.10.수 까지 회사에 복직이 되어 있지 아니함인데, 저희는 특수근로직이라 사직서를 작성한 날 이후 24.03.01.금 날짜까지 휴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실을 인지 받지 못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에 의해 돈백만원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본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은 회사 직원분이 이 점을 알고 있음에도 저에게 인지시켜주지 않음인데 한편으론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직서를 반려 받고 다시 사직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1. 사직서 작성 후 퇴직 날짜 변경 가능여부(복직은 비정규직으로 특수용역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질문2. 질문1.이 가능함에도 사직서를 변경해야 할 의무 제한기간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질문한 의미는 24.01.10.수. 날짜가 상여금 지급날인데 그 전까지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날짜가 넘어가면 질문1.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서류를 변경하지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질문3. 질문1.과 같은 맥락이지만, 회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억울한 부분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돈백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네
    - 진행사항 : 회사에서는 제 개인적인 억울함을 정해져 있는 규정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답변 받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