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틈새주행 오토바이와 사고

    2024-09-13 09:25:05

    - 사고일시 : 2024.09.12
    - 사고의 경위 : 사고당일 마포역부근에서 동료분 차량에서 하차 중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운전자가 놀래 넘어져 발쪽에 출혈이 생기고 손이 부움. 오토바이는 차량과 인도사이를 틈새주행 하고있던 중.
    - 피해의 정도 :  차량과 본인은 피해없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가 생김.
    - 상해진단서 유무 :  아직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ㅇ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오토바이운전자는 차량과 하차중이던 본인에게 100%과실을 주장하는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