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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뒤 3주만에 해고

    2024-01-08 20:06:09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8일부터 1월 8일 까지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속 미루시다 1월 6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줄 알고 갔을 때,
    1월 6일에 사장님께서 회사가 어렵다고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시고 더이상 회사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 지급명세만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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