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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문의

    2016-08-16 14:18:07

    안녕하세여~
    5월중순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퇴근후 저녁시간에 가서 바로 계약하면 조금 빼 주겠다는 얘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 깔끔해 보였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여 몇일후 집을 좀 제대로 보려고 방문하였는데 그때 거실 앞에 벌집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여.  창틀이오래되 잘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거실문을 잘 열지 않고 산다는 얘기에 그냥 그런가하고 계약당시는 그랬는데. 벌이 있어서 그랬던거 였나봅니다. 근데 집 매도인은 이사가면서 119불러서 제거 하고 가겠다면서 그닥 큰일 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며 이사일자가 다가왔습니다. 중도금 치루는날 벌집 얘기를 하자 마침 매매한 집 앞에 신축빌라에서 공사하시는분이 처리를 해 주기로 했다며 그냥 이사를 갔고, 그 후 매매한 집에 가서  정리하려고 하니 거실앞에 벌이 수십마리 죽어 있더라구요. 119도 불러 봤는데 처리도 안되구 공사가 엄청 커질꺼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에도 고지를 안했고 매수인인 저한테도 계약당시 고지를 안했던거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현재 샤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이 너무 많아 샤시를 새로 안하면 계속 집안으로 들어와서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여.
    매도인이 부동산과 계약자인 저한테까지 고지를 안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여?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7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 매수인이 알고 있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하자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 상당이 될 것입니다. 사안에서 매도인이 벌집을 수리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수리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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