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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불을 이용하는 원고

    2016-06-15 13:57: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금 반환 소송이 걸려 있는 피고 입니다. 
    모든 작업은 끝낸 상태에서 수개월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 수령 및 산출물을 다 드린 상태이고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운영 및 하자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니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으로 쌍불이 되었고
    2차 변론기일에는 나온상태이며, 3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판사님이 2회쌍불을 지정한 상태에서 3차 변론기일 당일 원고측이 
    기일지정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바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출석에 대한 부분으로 승소판결이 날 수 있는지요?
    3회쌍불이면 소취하라고 하는데 매번 법원에 가는 저로써는 
    원고에 잦은 불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5

    원고가 3회 기일에 출석하여 쌍불취하간주가 되지 않는다면,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사안의 실체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원고가 3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는 취하간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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