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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2016-12-19 12:23:57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면서 실수로 남긴 녹음파일이 있는데 작년까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 외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1. 이혼소송시 녹음파일(작년통화내용)만으로 승소가능한가요
    2. 소송을 하게 되는경우 남편의 통화내역,통화목록 제출을 요구하여 받을수있나요
    3. 남편은 저를 의부증에 정신병 취급하며 이혼해도 돈 한푼 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 hjs****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추가로 녹음파일의 내용은 보고싶다 이제 그 여자의 딸들도 나를 아빠로 생각할때 되지 않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 녹음파일과 통화내역을 증거로하여 그 여자쪽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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