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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월급 및 근로서류 미지급

    2024-01-09 16:01:41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사건요약 : 월급 미지급 및 노무 서류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300 + @
    - 계약서 작성여부 : 有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12월까지 업무를 마치고 퇴직하였으나(합의O)
    12월 월급이 들어오지않고(통상적으로 당월 월말에 입금)
    연락을 피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음을 회사 담당자에게 어필함

    오히려 재직기간 제가 회사에 피해를줬다며 소송준비한다고함.
    (고의적으로 제가 피해를 주려고했거나, 금액적으로 피해가 있던부분이 없으나 억지로 산정하려고 함.)

    + 근무경력확인서 또한 요청하였으나 무시.

    어차피 급여같은 부분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을 주겠지만, 근무경력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같아서 발급하려는데 회사측에서 계속안주고 뻐겼을때 민사소송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해당업체에 임금체불, 근무경력확인서 거부 등으로인해 처벌을 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소송준비한다는부분까지 협박까지해서 제가 오히려 민사걸고싶은부분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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