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보험사고
2024-09-26 19:04:11- 사고의 경위 : 저속 (20kph) 에서 우리차량이 1차로 주행 중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끼어들기 하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 피해의 정도 : 우리 차량 수리비 600, 상대 차량 수리비 650, 상대 운전자 병원비 200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우리 차량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상대방 차주는 피해자 주장 (우리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 사건 경위
1. 회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 업무 중 사고발생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리차량이 1차선 저속 주행 중, 2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우리 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우리 차량 우측전방과 상대 차량 좌측후방이 추돌
2. 우리 운전자 나이 문제로 종합보험 처리 불가능
3.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보통 끼어든 차량(상대 차량)이 가해자 일 것으로 예상하고 각차 차량 수리 (우리 : 사비, 상대 차량 : 자차)
4. 상대 보험사로부터 우리 운전자에 구상권 청구 소송
- 상대 운전자 대인 미접수로 듣고, 우리 운전자 병원 가지 않았으나. 상대방 운전자 병원비까지 포함해 자차 수리비용 청구
- 문의 사항
1. 통상적으로 상대측 과실이 높은 사고인데,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 패소한다면 소송에 추가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텐데요...
2. 상대 운전자 의지로 (피해자 주장) 보험회사가 합의 없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우리 운전자도 지금 (약 4달 경과) 지출 비용 절감 목적으로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가능할까요?
4. 보통 변호사 선임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5.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 이미 수리한 금액은 부담하더라도, 소모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줄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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