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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2024-01-10 14:30:39

    - 근무기간 :1년 3개월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내용 :
    1/2(화)부터 1/8(월)까지 7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따로 없었습니다.
    총 96시간 30분 일하였고,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전자결재 상신시 주중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기는 하나 이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이기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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