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024-09-27 11:37:3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편도 1차선도로에서 직진하는 팰리세이드(저 피해자) 차량과 도로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스타렉스(가해자) 차량이 후미측면을 충돌한 교통사고로 과실비율땜에 분심의에서 1차 10%:90% , 2차 0%:100% 가해자가 인정못하여 소송까지가서 법원에서 최종 10%:90% 판결났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저에게 대인접수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자동차상해담보로 치료 받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과실 10%를 우리 보험사에서 납부하고 보험처리를 없던것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 구상권청구가(치료비+위자료120만원정도) 들어와서 난감하네요.. 상대방 진단2주
상해급수 12급 120만원까지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상대방측에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많이 괴씸하네요. 따지고 보면 제과실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병원비 지불이 너무 아까운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해의 정도
: 제 차량수리비 200만원미만으로 나왔고 병원치료비 150만원정도는 상대방보험으로처리하였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염좌
- 10대 중과실 유무 : 해당없음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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