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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책임 소송

    2024-01-11 18:51:52

    안녕하세요

    창업을 함께 꿈꾸는 지인과 최근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투자자3 (대표자1 투자자1 사업자1)이고 음식점 오픈전
    제게도 투자하라 요청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전 총관리자로 일하며 아침 저녁 재료손질부터 고객응대 등 음식점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오픈 후 생각처럼 매출이 안나오고 있어 대표가 아무래도 힘드니 폐업하자하네요 월급은 2달치 밀려있습니다 대표는 가계 내놓을테니 권리금 받으면주겠다하고 가계 나가기전까지 봐달라합니다 전 가족도있고 아무래도 계속 다니긴 힘들것같아 그만둔다하였는데 그럼 가계 망하게한 소송을 제 앞으로 건다합니다
    함께 체인사업을 꿈꾸며 창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자기가 투자했고 돈 잃었으니 망하게한 제게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전 대표와 근로계약서 투자 계약서등 쓴거없고 투자도안했고 단지 오픈 멤버 가계 책임자로 2호점 꿈꾸면 아침 낮 밤 거의 12시간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월급주고 그만둔다하니 소송한다 협박하는데 대표가 절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노무를 제공한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종료시까지 업무를 하시되 음식점의 남은 이익이 있다면 노무 제공한 만큼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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