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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체불

    2024-01-12 23:08:50

    - 근무기간 : 2021.12.07~2024.01.04
    - 사건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배당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 자산은 부동산.은행계좌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압류를 여러곳에서 많이한 상태라 체불한 금액을 다 못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배당요구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천3백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부동산 경매가 되는 날은 24년1월 20일 입니다. 특정 은행에 대한 계좌는 압류 상태가 아니라 채권추심으로 은행에 청구하여 체불금액을 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판결을 받아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판결을 받아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판결을 받아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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