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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

    2024-01-14 18:25:46

    - 근무기간 : 약 8개월
    - 사건요약 : 저는 주 5일 알바생입니다. 여기 매니저님께서 저를 고용하실때 인근 매장 전부 주휴수당을 받지않으니 시간당 1만원으로 주신다며 고용했습니다. 저는 출퇴근이 가까워 계속일을했는데, 인근 매장과 친해져 이야기를 주고받다보니 저만 주휴 수당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매달 150 시간정도 일하며 시간당 1만원 금액으로 책정된 알바비를 받았고, 저는 30만원만 세금 공제가 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파일로 정리된 제 근무 시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세금 신고된 금액인 30만원에서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체 제가 일한 시간의 150시간에서의 주휴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손해의 정도 : 약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아직 진행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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