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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전출입 관련해서 ..

    2017-04-04 11:24:03

    다름이아니라 세입자인데 2016년9월로 2년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저번달까지 자동이체가 끝난줄

    모르고 월세를 안주고 있다가 집주인이 다른집주인한테 팔렸다고 이사를 가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2016년9월부터2017년3월까지 월세를 다 줬으면 재계약이 성사가 된건가요 ??

    갑자기 막 나가라고 하니까 . 그렇다고 이사비용을 막 주는것도 아니고 .. 이런경우에는

    만약에 이사를 안가더라도 뭔 문제가 있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안녕하세요.

    계약기간만료 1달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되고, 임차인은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8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계약이 갱신되고,  귀하께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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