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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공금횡령 문의

    2024-01-18 07:22:21

    - 근무기간 : 7일
    - 사건요약 :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 미이행등으로 퇴사권유하고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권고사직위로금(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확인해보니 법인카드로 소모품 구입시 개인물품 구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1만원정도)
    - 손해의 정도 : 1만원정도, 권고사직위로금에 대해 구체적 명시 없이
                         회사가 얼마 줄지 문자로 요구 (전화는 안받겠다고 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실수로 미작성했고 문자로 위로금 요구시
                              근로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 진행사항 : 회사측 대응없으면 노동부 진정할것 같은데, 회사측도 공금횡령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 비 고 : 회사측도 합의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너무 괘씸해서 여러 상황을
                 파악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사직서를 쓴 것이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공금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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