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이행의무 여부 문의 건
2024-01-19 14:20:21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있는 IT기업입니다.
저희 직원분과 22년 3월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행사기간은 2년 후인 24년 3월부터 29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여 취소사유 조항이 있는데 1월 중에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1. 사직서 상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2년 경과 전에 퇴사를 하여도 스톡옵션을 부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퇴사 예정자분이 스톡옵션에 강한 소유권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2. 3월 이후의 개인사유로 퇴직 처리를 해드리면 행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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