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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여부와 영업방해 여부

    2024-01-22 11:06:19

    - 근무기간 : 23.04.16 ~ 24.01.16
    - 사건요약 :
    사장인 저는 4호점을 관리 알바생은 6호점을 관리중에있습니다.
    6호점을 관리하는 알바생은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시 부터지만 최소 5분부터 많게는 30분을 지각하며(근태관리표 지각 70건 이상) 임의로 배달취소 3건 1달이상의 메뉴 장기 품절상태(23.12.01~24.01.16)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의 지속적인 컴플레인과 무단 외출, 지인을 포스기 옆으로 들어와 이야기,
    하루 전날 휴무 이야기(말도 안되는 이유)로 4호점을 문을 못열어 4호점 금전적 손해등으로 1월까지 하기로 했지만 1월 16일에 제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날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모든 짐을 챙겨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배부와 같이 당일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수당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일로
    언제 단체주문을 했는데 알바생이 없다. 알바생이 없어 음료를 주문하지 못했다. 카페문이 오픈을 아직도 안했다. 등의 내용의 증인서 10장정도와 포스기 기록, 주문취소기록, 품절로 바꾼 기록, 무단외출기록, 하루 전 휴무를 말해서 4호점 오픈하지못한 손해금으로 손해배상금과 영업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친구가 총 지각시간은 900분 이상입니다.
    월 매출 600~700정도 나오는 매장이며 장기품절되있던 상품도
    일주일마다 주문하는 재료비(우유,생크림)만 원가 10만원나오는 제품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봣을때  2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할 생각입니다.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미교부(과태료 납부 완료)
    - 진행사항 : 고소장 작성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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