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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연말정산 공지 오류

    2024-01-22 12:41:26

    - 근무기간 : 22년 11월 1일~ 현재 (약 1년 2개월)
    - 사건요약 :

     금일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지를 확인한 오전 중, 23년 연말정산에 대해 회사에서 공지한 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지한 메일이 업무자의 메일이 아닌 타인의 메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내 메일은 지메일이며, 업무자는 개인 카카오 메일을 이용했습니다. 이 마저 업무자의 실수로 업무자 개인 메일주소를 틀리게 공지했습니다.
    예: 'ooo@메일.com' 이 아닌 'ooo123@메일.com'으로 다른 메일주소로 공지)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에는 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찝찝한 상황입니다.

    - 회사 측에서는 안내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지 메일이 카카오 메일로 메일을 발송할 경우 스팸메일로 처리되어 15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된다. (메일주인이 스팸메일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2. 회사 측에서 해당 메일주소로 안내 및 경고 메일을 발송함. (앞서 발송한 메일의 개인정보 이용 시 불이익이 있을거다 등등)
    3. 회사 측에서 15일 동안 메일주인이 열람을 하는지 확인할거고 여부에 따라 한번 더 연락을 취할것이다.

    메일을 받은 사람이 저와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의 정도 :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완
    - 진행사항 :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업무상 실수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보이나, 금액적으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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