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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남편 납입영수증 무단 발급

    2016-12-20 06:59:40

    작년 11월 이혼했습니다
    소송이혼으로 친권.양육권은
    1년간의 법적 다툼끝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현재
    억지로 주고있는 양육비 이외에(양육비이행소송도
    해서 받았습니다)
    세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5살 막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이
    저 몰래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해서
    제가 1년동안 납입한 유치원 수업료
    납입영수증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이의 유치원 수업료는 제가 납입했는데
    아이 아빠가 연말정산. 각종 회사의 혜택을 받고자
    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아이 유치원에서는 담임선생님만 학기초에
    상담을 하면서 저희 가정사를 아시고 계셨고
    증영자료를 떼어주신 원감님은
    모르고 떼어드렸다고 죄송하단 말씀만 하시고
    아이의 아버지가 오전 일찍 서류를 받아갔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아빠와 저는 엄연히 남이고
    제가 사용한 돈의 내역서를 몰래 발급받는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잠이 안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행위없이 단지 발급을 받을 권한이 있는것처럼 속이고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 같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납입증명서에 대해서는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우리 법원은 인감증명서와 수출물품수령증 등에 대해서는 재물성을 인정하였으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대해서는 재물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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