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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무단 퇴사 및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는건지요

    2024-01-29 10:55:39

    - 근무기간 : 5개월
    - 사건요약 : 아내가 근무지(생산직)에서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날부터 해당 직장 대표와 남편인 제가 통화를 하여 출근이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직장 대표는 처음에 자신이 앞으로의 외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퇴사를 반대하였으나 제 입장에서 상간 상대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걸로 판단하여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시 전년도에 받은 휴무 수당(? 약 140만원이나 반만 처리하여 70만원 반환)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으나 그 정도는 수긍을 했습니다.  <- 이 내용들은 전화통화로 했기 때문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간남의 휴대폰번호를 모르는 상태(이후에는 알게 됐으나 이미 번호가 바뀐것을 알게됨)라 회사 대표를 통할 수 밖에 없었는데 회사 대표에게 상간남의 합의의사나 휴대폰 번호를 요청했음에도 기피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 대표가 상간남은 정리가 되었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 제가 말씀 막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회사 대표가 본인의 회사도 피해자고 무단퇴사 및 피해보상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게 무단퇴사가 맞는건가요?
    - 손해의 정도 : 생산 차질이 있다고 했으나 금액은 알 수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가 있으나 아내가 자필로 작성한 것은 아님
    - 진행사항 : 이후 진행 내용은 없고 상간남을 상대로 고소(사실확인증명)이 진행중입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간남은 회사대표의 아들(사장)과 친구라고 들었으며 고소를 진행하면 보복성으로 무단퇴사 손해배상건으로 고소할까봐 우려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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