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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2016-12-21 10:06:33

    지인분은 중국국적, 전 남편분은 한국에 귀하한 한국국적이에요
    한국에선 서류미처리로 부부관계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선 두분이 합의로 이혼 보셨어요,
    근데 전남편분이 한국측에 아내가 통장털어 도망갔다고 신고를 햇다고 들먹인다네요 한국에 들어오면 각오 하라는 등 ... 중국에서 합의이혼까지 했으면서...신고가 되어잇다면 지인분이 한국 재입국시 어떻게 흘러갈지 답변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사안에 대해 우리형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아래 말씀드리면,

    해당 범죄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ex. 절도죄, 사기죄 등)   한국법상 피해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예컨대,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고소된 자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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