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금전 사기

    2017-03-15 02:10:19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대진성주회, 사이비 종교 금전 사기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니 동생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 니가 입도한 시점에 딱 맞게 며칠 뒤 동생 입대가 있지 않느냐, 내가 어제 동생이 죽는 꿈을 꿨다. 치성금을 올려야 한다며 저를 꼬드겼습니다. 이에 제가 나는 어렸을떄 부터 부모가 없어 중3때부터 알바를 하며 할머니랑 지냈는데 내가 어디에 돈이 있겠나, 없다, 정 필요하다면 내가 봉사를 하겠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면 그게 진정한 봉사 아니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사실 이번 올려야 하는 치성금이 얼마 부족하고 니가 이번달은 내야 한다면서 정 그러면 다름 사람들이 달에 올리는 치성금들을 모아서 그걸로 니 돈을 갚아주겠다. 그러면 된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갚는건데 너는 나쁠 것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제 이름으로 4곳의 대부 업체에서 각각 300씩 총 1천200백을 빌렸습니다. 8개월 쯤 지난 제가 언제 갚아주실 거냐 묻자.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적없다 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모두 객관적 사실이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만나서 이야기했거든요... 사기죄 성립이 되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절박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귀하에게 돈을 빌린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치성금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그 변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시에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풀어나가다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