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 모욕죄 관해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2016-12-22 18:22:32

     

    sns 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여러번 반복하여
    욕설이 섞인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가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번도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해본 적도 없고,
    글은 작성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곧바로 모두 지웠습니다.

    혹시 이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입으신 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분께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전과,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기소유예가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