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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2024-02-05 04:05:02

    회사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일하다가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퇴사일에 맞춰 신청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 퇴사일이 회사일보다 5일 늦게 퇴사되었다고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신청당시에도 알바 하고 있었다고 얘기도 했고 퇴사날짜도 실업인정일이 아닌 대기기간중에 퇴사 되었는데 소송으로 이부분을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에도 부정수급은 실업인정일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자라고 나와있어서 소송으로 진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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