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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 밀다 사고

    2024-10-25 14:59:36

    - 사고일시 : 2024.10.24 20:40분경
    - 사고의 경위 :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 아파트이다보니 이중주차 되어 있는게 중간에 주차를 해놨길래 차를 옆에 세워두고 뒤에서 앞으로 A차량을 밀었는데 주차되어있던 B차량 앞머리가 튀어나와있어 그대로 충돌
    - 피해의 정도 : A 차량 범퍼, 휀더 교체 및 렌트 견적 200만원 받음 / B 차량 그릴교체, 앞범퍼 도색예상
    - 상해진단서 유무 : N/A
    - 10대 중과실 유무 : N/A
    - 보험유무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적정 범위 및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생각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미는 사람 책임이 커서 상대에게 과실비율을 많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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