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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의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2024-10-28 21:30:0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28일 오후 7시경 만취 상태의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차량 신호 또한 녹색등이었습니다. 

    반면 보행자의 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건너였고 해당 신호등 또한 적색등이었습니다. 또한 보행시 휴대폰을 보며 보행중이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왕복 4차선이며 사고 발생지점은 정지선과 약 1미터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과실이 어느정도로 잡히게 될까요?
    2. 1퍼센트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즉결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3. 차량 파손이 발생되었는데 보행자측 과실이 많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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