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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와 양육권문제

    2016-12-21 17:54:55

    아이가 둘이있습니다
    제 힘으로 둘을 키울수없고
    너무 예쁘고 아이들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살았는데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키울수있을까 고민이되요.

    합의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와 양육권에 관한것도 작성하게될텐데
    혹여나 양육비를 미지급할까 겁도나고
    나몰라라 할까봐 무서워요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할수있을까요?

    또 저나 남편이 서로 아이들을 안데려간다고하면 어떻게도될까요?
    제가 증거를 많이모아놓지 못했고
    잦은 음주와 폭언 가출 그리고 집에들어온후에도 남편이 결혼유지에 대한 노력을 하지않고 또 다시 음주를 일삼아서 이혼을하려는데 유책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친구들의 잦은 연락과 잦은술자리
    술자리에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집에 들어가지않도록 유지하고 부부싸움 중 잘못된 충고등 으로 저와 싸움이 커지고 사이가 틀어졌다면 이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을지...
    증거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의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잦은 음주와 폭언 가출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인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게 원칙이나 친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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