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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1/1 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02-06 22:42:17

    - 근무기간 : 07시~19시 평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건요약 : 10년 넘게 지방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에서 지입기사로(대리점 구입한 우유등을 제가돈을 주고 사서 마트등에 물건을 판매)일을 하였으나 최근에 물건값(2000만원가량) 을 갚지 못하여 차용증을 쓰고 서울우유 대리점에 직원으로 23/11/1 부터 일을 하고 있으나 월급은 세전 250만원 세후 230만정도 됩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쉬는날도 없어서 월급인상을 몇차례 요청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제가 계산을 할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임금인상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반영도 안되고 휴일도 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일한만큼에 임금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미지급부분 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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