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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2024-02-07 09:10:45

    - 근무기간 : 1/3~11
    - 손해의 정도 :
    기존 회사 A를 다니고있고, 퇴사 날짜를 2/12로 회사와 협의한 상태임

    퇴사하게 된 과정은
    23.12.29 A회사가 매출 감소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고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게 어떠냐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B에 대해 근무조건, 급여도 모른채 가야한다는 점이 당황스러웠고
    고민할 겨를 없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했기에
    A회사에 B회사로 가겠다 말했고, 갑작스레 이런 상황을 맞고 결정한거니 
    기존 업무와 인수인계를 생각해 넉넉하게 설 명절 2/12까지 근무하는걸로 이야기했고, A 회사도 오케이 함
    1/3부터 B회사 업무 바로 시작했고, 신생회사라 인수인계, 엑셀양식, 파일양식
    없었고 제가 다 만듬, B회사 업무량이 너무 많았서 기존 A회사 일은 야근이나 
    집에 가져가면서 업무 함 
    (↓ 아래 녹취본 있음) 
    1/5 B회사와 첫 면담시 A회사에서 인수인계때문에 2/12까지 근무해야한다고
    말했고 오케이 함, 4대보험 행정처리는 2/13로 하고, 근로계약서 날짜는 1/1부터 쓰면 된다고 B회사 상무가 말함 
    1/1~11까지 A회사+B회사 현재 이중 업무를 하고있기때문에 
    1월에 B회사에서도 임금이 나가야한다고 상무가 직접 얘기함
    근로계약서는 직원별로 측정중이라고 작성하지않았고
    이후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B회사는 안가는걸로 함
    신규인원 뽑으면 인수인계 부탁해서 오케이 함 
    5일동안 40분, 50분씩 인수인계 했고 마지막날 1월분 대해 임금 달라 연락했지만 답신 안옴, 다시 연락했지만 답 안옴
    노동부신고했고, 이럴경우 근로계약 체결로 볼수있는지?
    녹취록으로 임금지불 받을수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근로계약 체결은 안됐지만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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